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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기관별 입찰 공지 > 국가기관(보도자료) > 국토교통부
제목
건교부, 아시아나 항공에 과징금 부과
기관
등록
2004/06/17 (목)
내용
style="FONT-SIZE: 13px; LINE-HEIGHT: 17pt; TEXT-ALIGN: justify; FONT-VARIANT: normal"
vAlign=top height=200>건설교통부는 항공기의 사업계획 변경(편명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운항하다 중국영공통과 허가를 받지 못하고 25분간 체공함으로써 안전문제, 승객
불편 등을 초래한 아시아나항공에 대하여 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벌을 하였다고 밝혔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2004년 5월 9일 OZ3439편(대구/푸켓 전세편, 04.5.9 18:30 출발, 04.5.10 00:40 도착 예정) 여객기의 편명을
중국측에 OZ3434편으로 신고하여 영공통과가 거부되었으며, 아시아나항공은 인천 항공교통관제소와 중국측에 비행계획서를 다시 제출하여 영공통과
허가를 받았다.
src="http://gongbo.gnews.net/moct/newsimages/200406/20040617135621001_1.jpg" width=481 align=center
vspace=10 border=0>
이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 소속 해당 항공기가 제주 남방 30∼40 마일 지점에서 약 25분간
체공하였으며 예정보다 약 52분 늦은 5월 10일 01:32(현지시각)에 푸켓에 도착함으로써, 항공운항의 안전문제, 승객의 불편 등을 초래한
사실이 있었다.
중국 영공통과가 거부되었던 당시의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에는 258명의 승객이 탑승하고 있었다.
건설교통부는 항공안전문제와 승객의 불편을 초래한 아시아나항공에 대하여 항공기의 편명은 항공기 운항 안전확보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추후 유사한 사례의 방지를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항공사의 의견 청취절차와 사실확인 등을 거쳐 항공법
제131조 및 동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과징금 200만원을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문의) 국제항공과 김내형
02-504-9187
peter@moc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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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FONT-SIZE: 12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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