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middle, left %] 건설교통부는 열린우리당과 6.18(금) 07:30 국회 귀빈식당에서 홍재형 정책위의장과 강동석 건설교통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 협의를 갖고,
운수업계의 열악한 경영여건을 감안하여, 버스,택시,사업용화물차에 대해 2003년 유류세 인상분에 대한 보조금을 1년간 연장,지급하고,
2004년 유류세 인상분에 대해 1년간 한시적으로 보조금을 100% 지급할 계획이다
다만, 유류가격의 안정, 택시승객의 회복세 등 운행여건 변화시에는 유가보조금 지급 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계획으로
앞으로 운수업계는 2003년 및 2004년 유류세 인상분에 대해 유가보조금을 100% 지급받게 됨으로써, 1년간 총 4,860억원의 유가부담을 덜게 되는 효과를 얻게된다( 버스 990억원, 택시 1,800억원, 화물 2,010억원, 연안화물선 60억원 등)
유가보조금이란 정부의 에너지세제 개편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인상되는 유류세 인상액의 50%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03.7인상분에 대해서는 1년간 100% 지급)
또한, 회사택시의 부가가치세 경감액이 전액 운전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앞으로 엄중 단속하는 한편, 그 사용용도를 조세특례제한법에 명문화하여 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건설교통부는 6.14∼7.13까지 시,도별로 다단계 운송,주선거래에 대해 단속하는 등 지속적으로 강력히 단속해 나가고 고속도로와 국도에 화물차 휴게소를 증설, 시설을 개량하여 화물차 운전자의 안전확보와 복지향상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지입제 폐단 해소를 위해 지입차주에 대한 개별허가제를 시행(04.12.31)하는 등 화물운송산업 육성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화물연대가 정부와 대화를 요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화물차주들의 연합체인 직능단체의 하나로서 대화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적극 대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물류산업과 어명소 02-2110-8118 UMS@moc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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