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middle, left %]앞으로는, 도시교통정비계획의 공간범위가 실질적인 교통생활권과 일치하지 않아 교통계획의 수립과 집행주체의 불일치가 발생하던 문제점을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도시의 실재 교통생활권과 도시교통정비지역을 일치시켜 효율적인 교통계획의 수립과 집행이 용이하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수도권 및 중·소도시 교통난 완화를 위하여 교통권역을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등 24개 권역의 대도시 중심에서 각 도시가 주도적으로 교통문제를 해결하도록 79개 개별도시 위주로 변경하여 2004. 6.21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도시교통정비지역 변경으로 새로이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포함되는 동두천, 서산, 정읍, 밀양 등 15개 지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등 교통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교통수요관리와 도시교통개선을 위한 재원마련을 위하여 연면적 1,000㎡이상의 시설물소유자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 등 다양한 교통수요관리 정책이 시행된다.
또한 교통권역은 인접한 도시지역과 연계된 교통계획을 수립하는 범위가 되며, 도시철도법에 의한 도시철도(전철) 건설·운영의 기준이 된다.
이번 조치로 개별도시 단위로 정비계획의 수립주체를 일치시켜 실효성 있는 계획수립과 관할시장의 책임있는 교통정비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의) 육상교통기획과 김문성 02-2110-8180 munsong@moc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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