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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건교부, 건설공사 사전 안전성 평가제 도입 |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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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4/06/21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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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ign=top height=200>건설교통부는 앞으로 5년이내에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낮추기 위하여 재해율 감소목표를 설정, 단계적으로 안전사고를 감축시키기
위한 대책을 추진키로 하였다.
이번에 마련한 대책은 2000년도부터 안전재해율이 해마다 상승추세임에 따라 5년이내에 안전사고율을
40% 감축 이러한 안전사고 발생원인은 안전관리업무를 건설업체의 몫으로 인식하는 경향과 안전사고 조사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사고사례 축척 및
원인분석과 대응체계가 미흡하고, 가설공사비의 적정 투입기피, 형식적 안전교육 및 안전수칙 미이행 등을 들 수 있다. alt="" hspace=10 src="http://gongbo.gnews.net/moct/newsimages/200406/20040621142323001_1.jpg"
width=227 align=right vspace=10 border=0>
건설교통부에서 마련한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저감 대책으로는
일정규모이상의 건설현장에 대하여는 설계단계부터 사전 안전성 평가제를 도입하여 안전을 고려한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사전안전성 평가제 :
안전관련 각종계획 이행실태, 안전관리체계 및 수준 등을 진단하고 평가하는 제도 )
또한, 안전사고가 빈번한 민간 건축공사에 대해서는
인·허가 기관으로 하여금 가설공사 등 취약분야에 대해 불시 또는 정기안전점검을 의무화하며,
특히, 현재 전체 사망사고의 약
80%가 중·소규모공사(300억미만)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어, 현재 대규모 공사로 한정된 안전관리수립대상 건설공사를 중·소규모공사까지 확대하고,
각종 안전지침 및 교육자료 개발,보급을 통해 소규모건설회사의 자율적인 안전관리활동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계획 및
설계단계부터 안전관리가 철저하게 수행되도록 발주자, 도급자, 설계자 및 감리자 등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화한 매뉴얼을 개발 보급하고,
건설재해사례 및 안전관리 모범사례를 건설공사 단계별, 공종, 재해유형별로 조사·축적하여 활용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번 안전사고 저감대책의 시행으로 건설공사 현장에서의 안전사고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의)건설안전과 서대열 02-2110-8214
color=#0000ff>sdy202@moc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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