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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임대주택, 사업시행 빨라진다
기관
등록 2004/06/22 (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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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ign=top height=200>정부는 작년 12월 31일 제정된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의 시행을 위한 시행령을 제정하여 6.22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7.1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에서는 국민임대주택단지에서 공급되는

국민임대주택의 비율을 50% 이상으로 하고, 개발제한구역에서 국민임대주택단지를 지정할 경우 환경평가결과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을 활용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한편, 부도난 임대주택에 대한 매입절차 등을 마련하고 있다.

앞서 제정된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서는 개발계획 수립과 지구지정을 통합하여 택지조성 절차를 간소화하고, 국민임대주택단지의 조성을 위해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면서 개발제한구역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부도난 임대주택이나 기존의 주택을 매입하여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국민임대주택사업을 촉진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택지확보 및 건설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을 전담·추진하는 기획단을 설치하고, 주거복지 및 환경단체 등으로 구성되는 주거환경자문위원회를

두어 지구지정 및 사업승인에 대한 자문을 하도록 한 바 있다.

7.1부터는 이번에 통과된 시행령과 함께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 시행되어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택지확보 및 건설절차가 간소화되는 등 정부가 '03년부터 '12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의 사업시행 속도가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7.1부터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에서 달라지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임대주택단지의 경우는 현행

택지개발촉진법상 지구지정·개발계획·실시계획의 3단계 절차를 지구지정(+개발계획)·실시계획의 2단계로 사업절차를 간소화하여 사업기간이 1년이상

단축되게 된다.
* 국민임대단지 : 예정지구 지정(+개발계획 수립) → 실시계획 승인
택지개발지구 : 예정지구 지정 →

개발계획 승인 → 실시계획 승인

국민임대주택단지는 국민임대주택이 50%이상 건설되는 주택단지로서

100만㎡(30만평) 미만인 지구를 말한다.

또한, 지구지정에 관한 주민공람 실시권을 건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도 부여(택촉법은 시·군·구청장에게만 부여)하여 구청장이 주민공람을 거부해서 사업이 지연될 경우 직권으로 주민공람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둘째 대도시 인근에는 가용택지 확보가 곤란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택지를 일부 활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점을 감안하여,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환경평가결과 보전가치가 낮게 나타나는(4∼5등급지 위주) 곳으로서 국민임대주택용지의

적절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건교부 관계자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

국민임대주택이 들어서는 것은 일반공공택지·주거지역 등에 우선해서 입지한 후에 불가피하게 택지가 부족한 경우에 활용하는 것으로서, GB활용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예정(100만호중 약 20만호 이내)"이라고 한다.

이 경우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시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도시계획을 함께 심의받아 지구지정과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동시에 이루어지게 된다. 현재는 GB지역내 예정지구 지정을

위하여는 GB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를 별도로 밟아야 한다.

셋째 앞으로 국민임대주택단지로

지정되는 지구는 50%이상(주거지역에서 3만평이하로 개발하는 경우는 60%이상)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해야 한다. 나머지는 분양주택을 적절히

혼합하여 여러 계층이 어울려 살도록 건설된다.

분양주택의 건설로 생기는 이익은 기반시설 설치 및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재원으로 활용되게 된다.

넷째 외환위기 이후 집중발생하여 현재 전국적으로

525개 단지 9만3천세대에 달하는 입주후 부도난 임대주택을 매입하여 국민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부도임대주택이라 함은 국민주택기금의 융자를 받아 건설된 임대주택으로서 기금 원리금을 일정기간

이상 연체한 주택을 말한다.

건교부 관계자는 "부도임대주택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인해 민간임대사업자의

도덕적 해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 따라서 법률이 제정·공포된 '03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그 이후에 발생하는 부도임대사업장은 이번에

대상에서 제외하였다."고 한다.

복잡한 채권·채무관계를 감안하여 일반 매매가 아닌

기금대출기관(국민은행)이 신청하는 경매절차에 매입사업시행자(주택공사)가 참가하는 방식으로 매입하게 된다.

금년 하반기에 신청공고를 시작으로 시범매입을 실시하여 내년이후 본격적으로 매입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도심 빈곤계층에게 현재의 터전에서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주택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할 수 있게 된다.

금년에 500호를 시작(9월중 임대개시 예정)으로

'08년까지 총 1만호 공급을 목표로 매입할 예정이라고 한다.

다섯째 국가·주택공사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국민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권을 건교부장관이 직접 행사하게 되어 주택건설 사업이 보다 신속히 이루어지게

된다.

다만, 지자체 또는 지방공사가 시행자인 경우는 사업승인을 종전과 같이 해당 시·도지사에게

받는다.

'98년부터 시작된 국민임대주택사업은 '03년말 현재 190,573호가 건설되었으나, 여전히

장기(10년이상)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이 3.7%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평균 20% 이상이 되는 선진국수준과는 여전히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30년이상 장기 임대하고 임대료도 매우 저렴한(시세

대비 50∼70%수준) 국민임대주택을 대량 공급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대도시 인근의 택지난과 지자체의 협조미비 등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국민임대특별조치법은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제정된 것으로 동 법이 시행되는

7.1부터 택지조성 절차 간소화 및 사업승인권 직접 행사 등의 제도개선이 이루어지면, 사업시행기간이 1년 정도 단축되는 등 사업추진력을 제고할

수 있어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을 정부계획대로 3.4%수준에서 15%수준으로 높일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주택기획과 윤의식 02-2110-8253
href="mailto:esyoon71@moct.go.kr">esyoon71@moc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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