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middle, left %]건설교통부는 작년 12월 31일 [주차장법]의 개정으로 새로 도입된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제도", "기계식주차장치보수업 등록제" 등의 구체적인 시행 등을 위해 6.22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주차장법시행령을 개정하는 한편, 주차장법시행규칙도 개정하여 7.1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기계식주차장치보수업 등록제를 도입하고 그 등록기준과 의무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을 설정하고,
주차환경개선지구지정구역의 변경시 주민·전문가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관리를 위한 주차장수급실태조사의 세부시행방법 설정
주차전용건축물 입주사업장 중 주차수요를 크게 유발하는 업종에 대하여 주차장설치의무를 강화 등이다.
문의, 육상교통기획과 김성신 02-2110-8181 sungsink@moc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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