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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4년 개별공시지가 6월30일 결정, 공시
기관
등록 2004/06/29 (화)
내용

[% 1, middle, left %]건설교통부는 시·군·구별로 2003년11월19일부터 약 7개월간에 걸쳐 조사·산정한 2,722만 필지의 개별지가를 6월 30일(공시기준일 : 2004.1.1)자로 시·군·구별로 공시하였다고 밝혔다.(50만 표준지는 2004. 2. 28. 공시)





개별공시지가 2,722만 필지는 표준지공시지가 50만 필지와 함께 양도소득세, 종합토지세, 취득세 등 토지관련 각종 조세와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이번에 공시한 개별지가는 조사대상필지의 90.6%(25,118,986 필지)가 상승하여 지난해 상승필지 보다(03년도 52.7%, 14,565,939필지)많았다.



지난해는 대도시가 중소도시 또는 농촌지역에 비하여 상승한 필지의 비율이 높았으나, 이번의 경우는 대도시 보다도 오히려 기타도시 및 농촌지역에서 상승필지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개별공시지가는 전국평균 18.58% 상승하였는데, 이는 작년 지가상승분(3.43%)외에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이 반영된 결과이다.



정부에서는 공시지가 수준이 실거래가격과 괴리됨으로 인해 공시지가에 대한 객관성 및 공정성을 저해하고 보상평가 및 조세부과 등 모든 분야에 불만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공시지가 현실화(적정화)를 2000년도 부터 2005년도 까지 매년 추진하고 있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7월1일부터 7월30일까지(30일간) 토지소재지 시·군·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의신청기간 종료후 30일 이내(8월28일까지)에 적정여부를 재조사하여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게 된다고 밝혔다.



문의, 지가제도과 박상운 02-2110-8158-9 psangwon@moc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