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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성공단관리기관 창설준비위원회 출범
기관
등록 2004/06/30 (수)
내용


src="http://gongbo.gnews.net/moct/newsimages/200406/20040630144452001_1.jpg" width=319 align=left

vspace=10 border=0>개성공단관리기관 창설준비위원회(이하 창준위)가 서울 종로구 내수동 파크팰리스에 사무실을 열고 29일(화) 오전

현판식을 갖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현판식에는 김동근 관리기관 이사장, 조건식 통일부 차관, 김진호 토지공사 사장,

김윤규 현대아산 사장, 입주기업대표자회의 대표, 창설준비위원회 직원 등이 참석했다.

개성공단관리기관 설립 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창준위는 관리기관이 조기에 창설될 수 있도록 북측과 협의하는 일을 맡는다.

또한 시범단지 입주기업 대표들과의 협의를 통해

기업창설, 공장건축, 북측 인력채용, 출입 체류 문제 등 향후 관리기관이 추진할 업무들에 대한 세부규정들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관리기관이 들어서기 전까지는 창준위에서 가능한 범위내에서 관리기관의 업무도 대신한다.

창준위는 위원장 외에

△기획조정팀 △공단관리팀 △사업지원팀 △행정지원팀 등 4개 팀을 한국토지공사, 현대아산 파견인력 및 신규 채용인원 20명으로 구성한다. 필요시

정부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향후 관리기관으로 소속이 변경돼 개성 현지에서 근무할 예정이다.

북측 당국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과의 협의 등을 통해 개성공업지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게 될 개성공단관리기관은 법적으로는 개성공업지구법에 명시된 북측 법인이지만

우리측이 설립과 인원구성을 담당하는 독특한 방식으로 운영된다.

개성공단관리기관은 국내 산업단지 관리공단이 하는 일은 물론 각종

인허가 업무 등 정부가 해야 하는 역할까지 일부 수행하게 된다.

관리기관이 맡게 될 업무는 다음과 같다.

▲기업의

창설승인 및 등록, 건설허가 및 준공검사, 토지이용권 등록, 하부구조 시설의 관리 등 개성공업지구 관련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



▲개성공업지구 관련법규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관리업무

▲개성공업지구 관련 남북간 합의에 따라 관리기관에 위임되는

사업

▲기타 개성공업지구 관련 남북 당국이 위임하는 사업

▲이같은 업무수행을 위한 북측 당국, 기관, 기업과의 협의



취재 : 최미랑(withrang@new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