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는 "주택공급에관한규칙개정안"을 04.7.6일자로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1.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에서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대학
및 공장 종사자에 대하여는 아파트를 특별공급하여 지방이전에 따른 주거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
2. 생활형편이 어려운 국가유공자 및 5.18 민주유공자 등에게는 85㎡ 이하의 민영주택
및 국민임대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아파트특별공급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건교부는 이와같은 내용의『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끝나는 대로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금년 9월부터 시행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주택정책과 김종신 02-2110-8160 dwchang@moct.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