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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 추진
기관
등록 2004/07/06 (화)
내용

건교부는 "주택공급에관한규칙개정안"을 04.7.6일자로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1.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에서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대학

및 공장 종사자에 대하여는 아파트를 특별공급하여 지방이전에 따른 주거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

2. 생활형편이 어려운 국가유공자 및 5.18 민주유공자 등에게는 85㎡ 이하의 민영주택

및 국민임대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아파트특별공급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건교부는 이와같은 내용의『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끝나는 대로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금년 9월부터 시행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주택정책과 김종신 02-2110-8160 dwchang@moc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