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middle, left %]정부가 국가전략사업으로 추진중에 있는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개정한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04.1.29)의 위임사항과 현행 제도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동법시행령 개정(안)이 7월 6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국내·외 투자자들의 투자유인을 촉진하기 위하여 획기적인 특례조항들을 도입하였고, 외국인의 생활여건 개선과 국제화 환경 조성을 위하여 경제자유구역과 동등한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였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제주국제자유도시에서 국내·외 투자자들의 투자인센티브를 촉진하기 위하여 법인세, 소득세, 지방세, 관세 등 조세 감면과 농지조성비 등 부담금 감면혜택을 받게 되는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요건이 크게 완화되었다.
지정요건으로서 총사업비 기준 종래 2천만불 이상에서 1천만불 이상으로 인하하였으며, 대상사업도 종래 휴양업, 관광호텔업 외에도 문화산업, 노인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및 삭도·궤도사업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 지정될 수 있도록 확대하였다.
또한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대형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주도내 유원지시설에 대한 건폐율과 용적률의 상한선을 종래 각각 20%와 80%에서 60%와 200%로 확대하였으며, 국내·외 공인된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 이상의 평가를 받은 외국인 투자자가 제주도에 미화 5억불 이상을 관광사업에 투자할 경우 외국인전용 카지노를 2개 이상 사전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제주도 내 외국인 관광객, 거주자, 국제회의 참석자 등 외국인들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종합유선방송사에서 편성할 수 있는 외국방송 채널비율을 텔레비전·라디오·데이터방송채널별로 현행 10%에서 20%로 확대하였으며, 외국인이 호텔숙박, 물품구매 등 경상거래시 외국환은행에 신고하지 않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외국환의 사용범위를 종래 1천불에서 1만불로 확대 허용하였다.
또한 제주도의 국제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외국인학교의 입학자격을 완화하여 외국인 뿐만아니라 내국인도 해당학교의 학칙으로 정하는 경우 입학을 허용토록 하였으며, 국제화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설립되는 국제고등학교에 임용되는 외국인교원의 신분보장을 크게 강화하였다.
셋째, 이외에도 제주도 농어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이들이 운영하는 휴양펜션업의 건축 가능지역을 현행 자연녹지지역 외에 자연취락지구과 계획관리지역으로 추가 허용하였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안)은 특별법과 마찬가지로 7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문의, 지역정책과 김성제 02-2110-8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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