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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ign=top height=200>건설교통부는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개정해 주요 건설자재의 수급불 균형 등 시공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에 계약내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민간건설공사의 도급계약체결시 참고로 활용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2000년3월11일 제정·시행한 바 있다.
공공발주공사의 경우 철근
등 주요 건설자재가격이 단기간에 급등하는 등 시공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에 이를 계약내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개정하여, 민간건설공사도 이에 맞추어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이번에 개정한
것이다.
주요내용은 민간건설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원자재 수급불균형 등 시공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로서 현저히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 공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종전에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등락액이 100분의5 이상이고 계약후 60일이 경과되어야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등락액을
100분의3 이상으로 완화하되 조정기간은 기준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되어야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원자재가격의 급격한 변동 등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에 예외적으로 90일이내에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계약금액에서 100분의 1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건자재가격이 90일이내에 100분의 20이상 급·등락한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가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다.
공사금액 100분의 1이상 공종 , 아파트·문화센터 건축공사 : 철근, 레미콘, 거푸집 등 3종, 도로공사(아스콘 포장) : 철근,
레미콘, 아스콘 등 3종이다.
건교부는 이러한 조치로 계약시에 예기치 못했던 주요 건자재가격 급·등락시 계약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계약금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토록 하여, 민간건설공사 계약과 관련한 분쟁을 예방하고 민간건설공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의, 건설경제담당관실 박종원 02-2110-8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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