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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교부, 불법 자동차 3만6천여대 적발
기관
등록 2004/07/07 (수)
내용

건설교통부는 2004년 5월 1일∼5월31까지 전국적으로 실시한 무단방치 등 불법자동차에 대한 일제단속 결과 무단방치 32,472대, 무적차(대포차 및 등록번호판 위·변조 포함) 67대, 불법구조변경 3,881대 등 총 36,420대를 적발·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나 도로에 무단으로 방치한 차량의 일제정리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무단방치로 적발된 32,472대 중 10,267대는 차량소유자에게 통보하여 자진처리토록 하였고, 8,570대는 폐차 등 강제처리하였으며,13,635대는 압류·저당권자 등 해당 자동차의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 공고 등 처리절차가 진행중이다.



방치 행위자에 대하여는 범칙금을 부과하는 한편, 등록번호판을 제거하거나 차대번호를 훼손한 경우 등 3,888건에 대하여는 형사고발(검찰송치) 조치하였다.



무단방치자 벌칙 : 20만원∼150만원의 범칙금, 형사고발의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무적차는 이번 단속결과 총 67대가 적발되어, 이 중 54대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및 등록번호판을 영치하고, 8대에 대하여는 형사고발 조치하는 한편, 5대에 대하여는 폐차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불법구조변경 자동차는 단속결과 총 3,881대가 적발되어, 이 중 2,842대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502대를 고발조치하였으며, 537대에 대하여는 정비명령 등을 내렸다.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5∼3만원, 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구조변경 승인 및 검사를 받지 않고 밴형화물(짚)차에 격벽과 보호봉 제거, 뒷자석 설치하여 운행한 것이 594대,·장애인, 국가유공자(직계가족 포함 1대) 등이 아닌 사람이 자가용 승용차에 무단으로 LPG 연료장치를 장착한 것이 23대



·방향지시등에 황색등이 아닌 파란색 계통의 밝은 전구를 사용하는 행위, 번호판등이 없거나 파손된 경우 및 번호판 훼손 등 안전기준위반이 2,312대이다.



건교부는 이번 일제단속 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이번 단속 결과를 분석·검토하여 향후 불법자동차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등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문의,자동차관리과 이광원 02-2110-8189 dwchang@moc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