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일대가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돼 민자유치를 통한 관광휴양단지 조성 및 지역특화산업 육성이 추진된다.
건설교통부는 9일 충북도가 신청한 제천시 개발촉진지구 지정안과 관련, 관계부처 협의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국토정책위원회(지역개발분과)의 심의를 거쳐 지구지정안을 확정·고시했다고 밝혔다.
대상 지구는 충북 제천시 봉양읍과 백운면 일대로 시가지에서 10㎞권내에 입지하고 있으며, 면적은 145.88㎢로 제천시 전체면적의 16.53%이다.
사업지구 북측으로는 중앙고속도로 제천IC와 남제천 IC에서 쉽게 연결되며, 남측으로는 국가기간교통망 계획에 의거, 동서고속도로(안중∼삼척)가 건설 될 예정이다. 또 이 지구는 중앙선·충북선·태백선이 교차하는 철도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이 우수한 곳을 알려져 있다.
이를 위해 건교부는 이번 제천 개발촉진지구 지정이 낙후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새로운 성장 동력원이 될 수 있도록 내년까지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민간사업자를 선정해 2007년부터 사업에 본격 착수키로 했다. 완공은 2013년이다.
한편 건교부는 완공목표연도인 2013년까지 약 2808억원의 지역 총생산과 2258명의 고용창출을 올릴 수 있어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중부내륙권의 화물 및 유통기능 집적화를 통한 물류비용이 크게 절감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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