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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교부, 관리지역내 택지개발 최소면적기준 완화
기관
등록 2004/07/21 (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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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21일 관리지역

내 택지개발 최소면적 기준을 30만㎡이상에서 10만㎡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초등학교 등은 기반시설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하여

택지개발지역내에 초등학교시설을 확충하거나 또는 택지개발지역으로부터 통학이 가능한 거리이고 일정한 규모이상의 도로로 연결되거나 연결도로 개설이

예정되어 있는 초등학교에서 수용이 가능한 경우로서 관할 교육청의 동의를 받은 때에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는 국토계획법 제정이후 관리지역에서의 택지공급을 위하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제도를 도입하였으나

면적 30만㎡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개발가능하도록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아파트 및 연립주택 건축을 위한 구역지정 사례가 거의 없어 관리지역내

민간택지공급에 애로발생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건설경기 연착륙방안"으로 결정된 사항('04.7.1

경제장관간담회)

현재 개정을 추진중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은 입법예고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하여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10월경에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의, 도시정책과 유병국 02-2110-8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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