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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교부 ''골재 공영관리제'' 도입 추진
기관
등록 2004/07/21 (수)
내용

vAlign=top height=200>골재 수급안정과 환경보전을 위해 골재 공영관리제도가 도입된다.

건설교통부는 21일 골재의 안정적인 공급과 골재의 집중채취로 인한

환경파괴 방지 대책을 담은 골재채취법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0월 정기국회에 제출해 내년 5월부터 시행된다.



골재채취단지 및 단지관리자를 지정, 단지관리자로 하여금 채취 및 환경복구 등을 책임지도록 하는 골재의 공영관리제를

도입하고, 집중채취로 인하여 훼손된 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골재채취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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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난 2월, 옹진군과 태안군의 바다모래 채취중단에 따른 모래수급 불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지자체·주민·환경단체·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골재채취 관계기관협의회를 구성하여, 심도 있는

의견수렴과 논의를 통하여 마련된 골재수급안정종합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동 종합대책에

반영된 주요내용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앞으로 규개위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정부안이 확정되면 금년 하반기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문의, 건설지원담당관실 성호철 02-2110-8205
href="mailto:shc1120@moct.go.kr">shc1120@moct.go.kr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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