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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통사고 환자, 특진비 부담 적어진다
기관
등록 2004/07/28 (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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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space=10 border=0>건설교통부는 28일 자동차 사고 환자의 선택진료비(일명 특진비) 인정 범위를 명확히 하는등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29일 고시 개정안은 8월22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선택진료비 대상 8개항목중 선택진료 의사가 직접 주관하는 4개항목 (진찰, 마취, 수술, 방사선특수영상진단료)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청구시 보험회사가 부담하고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이 선택진료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보험회사나 환자에게 추가비용 산정 및 청구를 허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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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의 시행으로 그 간 교통사고피해자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부당하게 선택진료비를 부담하는 사례가

예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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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장기입원에 따른 입원료 체감제로 인해

중증(重症) 자동차사고환자의 진료를 기피하는 경향을 개선하고자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입원료 산정기준을 산재보험수준으로 상향조정하여

중증(重症)자동차사고환자가 충분한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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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는 이번 자보수가기준 개정․시행으로 자동차사고환자의 적정한 진료가

보장되어 교통사고 환자의 권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문의, 교통안전과 김정희 2110-8121


color=#0000ff>jhkim88@moc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