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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건축 조합원 부담 과장됐다
기관
등록 2004/07/30 (금)
내용







건설교통부는 최근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에 대한 재건축단체(조합단체, 부동산 정보업체 등)의 부정적이고 과장된 주장이 일반 조합원을 誤導하고

있다며, 재건축단체 제기한 주장들의 허구성을 지적하고 반대에 앞서 환수제도의 내용과 영향을 정확히 이해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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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의 이번 발표배경은 부동산공개념검토위원회에서 6월7일 발표한 재건축개발이익 환수방안이 7을14일

입법예고(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되는 등 제도도입이 가시화되자,

일부 재건축단체는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도가 시행되면

조합원 평균 추가부담액이 1억원 이상 증가하고 재건축사업후 슬럼화되므로 재건축 중단이 불가피하며 그 결과 주택공급이 감소되어 장기적으로 집값상승

주장하는 한편,

항의집회를 개최하고 환수제도가 국회를 통과하면 조합인가증을 반납하겠다고 하는 등 조합원을 선동하고

있어, 이러한 부적절한 주장과 행동에 의해 조합원 반발이 확산되고 왜곡된 정보에 의해 더욱 재건축이 위축되어 이에 따른 조합원 피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건교부에 따르면 용적률 완화, 표준건축비 지급으로 조합원 기대이익 하락(많은 경우 2천만원 수준)은 크지

않고, 재건축보다 사업여건이 열악하면서도 임대주택을 17% 공급중인 재개발사업이 확대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재건축중단 불가피 주장은 사실과

다르거나 상당부분 과장되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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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최근에 재건축아파트 가격이 하향조정중인 것은 사실이나, 개발이익환수가 가격에 반영되었음에도 연초보다는 높은

수준이므로 과도한 조치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임대주택이 함께 건설되면 슬럼화된다는 의견은 조합원의 정서적 반대를 선동하는 것으로 임대주택

입주자를 순리적으로 선정하겠다는 제도취지를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건교부는 조합인가증 반납추진, 집단민원 제출 등

감정적인 대응이 조합원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 지 의문이며, 사업중단 또는 지연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고스란히 조합원 부담이 되므로 환수제도

반대에 앞서 냉철하게 환수제도의 내용과 영향을 이해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줄 것을 재차 강조하였다.



문의,주거환경과 김상문 02-504-9136
href="mailto:twodoor@moct.go.kr">twodoor@moc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