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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만(MAN)트랙타 리콜실시
기관
등록 2004/08/02 (월)
내용

만(MAN)트랙타 리콜실시한다.

만트럭버스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중인 MAN(만)트랙타 47대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리콜을 실시한다고 건설교통부는 밝혔다.

금번

리콜사유는 차량너비가 안전기준 제한 규정치인 2500mm 보다 넓게 측면의 보조방향지시등을 장착한 결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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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대상은 '03.11.14~'04.4.29까지 생산되어 수입된

MAN(만)트랙타 47대로서 결함시정기간은 오는 8.4일부터 1년 6개월간 만트럭버스코리아(주)의 협력공장에서 무상으로 수리해 주는 리콜을 실시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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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트럭버스코리아(주)A/S센타(☎

080-661-1472)
문의,자동차관리과 권인식 02-2110-8189
href="mailto:kwonik@moct.go.kr">kwonik@moc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