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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목조주택도 5층까지 지을 수 있게 된다
기관
등록 2004/08/02 (월)
내용

앞으로 목조주택도 5층까지 지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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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left vspace=10 border=0>건설교통부는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행 구조기준 체계의 정비,

소규모건축물의 구조안전기준 규정, 단위체계의 개선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건축물의구조기준등에관한규칙'개정령(안)을 8월 3일 입법예고 하였다.



이번에 입법예고 된 '건축물의구조기준등에관한규칙'중 개정령(안)은 건설기술 및 건축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처하고,

국제기준에 적합하도록 건축구조·설계기준 등을 개정하여, 자연재해 또는 인재에 의한 건축물의 균열·붕괴 등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이다.

주요내용은 현행 건축물의 구조안전과 관련한 설계기준 등이 각 공종별로 세분화(훈령

1종, 고시 등 18종)되어 있어 활용이 불편하므로 이를 통·폐합하여「'축물의구조기준등에관한규칙'(부령)과 '건축구조설계기준'(고시)의 2종으로

통합·재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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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구조기준이 없는 2층이하 소규모건축물에 대하여 구조적으로 안전한지 여부를 비전문가 인 일반국민도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소규모건축물의 구조기준을 규정하였으며, 단위체계가 국제표준규격(ISO)에 따라 국제단위체계(SI)를 수용하여 건축구조관련 기준의

단위체계도 이에 맞추어 조정하였다.

목구조분야의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건축구조기준의 적용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정보완 하였다.

이번 '건축물의구조기준등에관한규칙'개정령(안) 입법예고안은 8월 3일부터 8월 25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후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각종 건축구조관련 기준을 통·폐합하는 「'축물의구조설계기준'은

건설교통부의 중앙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물의구조기준등에관한규칙'과 함께 시행할 계획이다.


href="http://www.moct.go.kr/InfoPlace/NewsCenter/data/20040802110918_건축물구조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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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r=#ffff00>건축물구조규칙.hwp


color=#0000ff>문의, 건축과 이영창 02-2110-8172
href="mailto:yc1009@moct.go.kr">yc1009@moc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