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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관리사보 자격 시험 11월21일 실시
기관
등록 2004/08/03 (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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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space=10 border=0>건설교통부는 공동주택 관리의 전문화를 위해 1990년부터 격년제로 시행해온 주택관리사보 자격 취득을 위한 '제

8회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을 오는 11월 21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응시원서는 오는 10월 11일부터

15일까지 접수하고 현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도의 시·도지사가 지정한 장소에서 원서를 교부하고 접수한다. 다만 부산·대구·전남은 10월

18일부터 22일까지 교부와 접수한다.

시험장소는 11월 8일, 합격자는 12월 30일에 각 시·도 또는

시·군·구청 게시판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동 자격시험은 종전과 같이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같은 날

실시하며, 1ㆍ2차 시험 모두 매 과목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한다.

금년도부터는 응시자의 편의와 답안에 대한 분쟁을 줄이기 위하여 시험문제지 및 정답 초안은

11월22일(월)에 발표하고, 이의신청을 받아 정답을 최종 확정하여 12월9일(목)에 건설교통부(
href="http://www.moct.go.kr">http://www.moct.go.kr
) 및 시·도 홈페이지에 게시하게 된다.

건교부는 주택관리사의 전문성 향상과 자격의 고급화를 위해 다음 시험을 시행하게 되는 2006년부터는 1차 및

2차 시험을 분리시행하고 2차 시험은 논술식으로 시행하는 방안, 1차 및 2차 시험과목중 시설관리과목을 추가하는 등 과목수를 조정하는 방안,

전문시험시행기관에 위탁 시행하는 방안 등 시험제도의 개선방안을 연구용역을 통해 강구할 예정이다.

주택관리사보 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의 관리소장이 될 자격을 얻게 되며, 그 동안 7회에 걸쳐 20,843명의 합격자를 배출하였으며,

이 중 8,500명이 관리소장으로 일하고 있다.

응시자 주의사항 등 시험시행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 시·도 및 시·군·구청

게시판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문의, 주거환경과 김용환 사무관 504-9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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