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4개 광역시가 지하철 부채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키로 함에 따라 정부도 이를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다.
건설교통부와 기획예산처는 5일 지하철 부채문제 해결을 위해 지자체의 자구노력을 전제로 국고지원 확대방안을 골자로 한「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공동 합의문」을 4개 광역시와 함께 마련하고,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한 공동 합의문의 핵심은 지하철 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크게 강화 되었으며,
그 주요 내용은
1.우선,각 광역시는 중장기 지하철 부채상환계획과 경영개선계획을 수립, 성실 이행하고,
2.매년 발생하는 지하철 부채이자, 운영적자, 지하철 건설비중 지자체 부담분
(총 건설비의 40%)의 3/4이상은 반드시 자주재원으로 충당하여야 하며,
3.국가의 추가 지원은 지자체의 중장기 부채상환 및 경영개선계획의 연차별 이행여부에
상응하여 시행하고, 향후 지하철 신규건설은 부채감당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착수토록 하였다.
한편, 정부도 지자체의 이러한 자율적인 지하철 부채해소 노력에 대해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다.
1.우선, 건설비 국고지원비율을 50%에서 60%로 상향 조정하고
2.지자체의 건설비 차입분(10%)에 대해서는 10년간 이자를 지원해 주며
3.기존부채 상환노력에 상응하여 '91~'04년 사이 기투입된 건설비의 10%에 해당하는
부분을 추가지원해 주기로 하였다.
그동안 지하철 사업은 국가에서 건설비의 50%를 지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각 광역시에서는 부채문제를 자체 해결하려 하기 보다는 국가지원을 기대하는 풍조가 만연, 자체 부담분의 절반이상을 차입에 의존함으로써 부채가 계속 누증되어 왔으며,
지하철 개통후에도 적자로 인해 원리금 상환 및 운영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다시 차입해야 하는 악순환이 계속되었다.
그 결과 광역시별로 연 600~1,100억원씩 부채가 쌓여 '03년말 지하철 부채규모가
- '99년이후 개통한 인천,광주,대전은 0.4~0.5조원,
'97년 개통한 대구는 1.4조원 수준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합의로 지자체의 적극적인 부채해결 노력과 함께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국가의 지원으로, 매년 늘어만 가던 지하철 부채가 앞으로는 축소되어 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지하철 건설에 대한 책임이 강화됨에 따라 불요불급한 지하철 건설은 지방자치단체 스스로가 자제하도록 하는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문의, 도시철도과 김종욱 02-2110-8186 jwgim@moc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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