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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역전세란에 대응한 전세금반환자금 지원
기관
등록 2004/08/13 (금)
내용


src="http://gongbo.gnews.net/moct/newsimages/200408/20040813151038001_1.jpg" width=314 align=left

vspace=10 border=0>건설교통부는 전세가격 하락에 따른 역전세난에 대비하여 국민주택기금에서 전세금반환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최근 전세가격은 주택공급 확대에 따른 전세물건 증가, 경기침체에 따른 소득감소 등으로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국민은행조사에 의하면 2년전에 비해 수도권지역은 5.2%, 서울은 6.4% 하락하였으며, 단독주택은 9%대까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지역에서는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기 어려운 {逆전세난}이 예견되고 있으며, 본격적인 가을

이사철로 접어들면서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으므로 임차인 보호 차원에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이에 국민주택기금에서 외환위기이후

지원한 바 있는 전세금반환자금을 새로 마련하여 지원코자 하는 것이다.

전세금반환자금은 주거면적 25.7평이하의 주택에 대한

전세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임대인(집주인)에게 지원된다.

지원금은 전세계약금의 30% 이내로서 최고

2천만원까지이며, 동일한 집주인에 대해 최고 3건까지 지원된다.

금리는 주택구입자금 수준인 5.8%이며, 2년 이내

일시상환(2년연장 가능) 조건이며, 당해 주택을 담보로 설정한다.

98월5일∼99년간 1,899억원을 지원했던 사례를 감안하여

금년도 지원규모는 1천억원으로 책정하며, 자금수요를 보면서 필요시 증액 지원할 계획이다.

이러한 전세금반환자금은

국민주택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포함되어 기획예산처 협의를 거쳐 내주중 확정될 예정인 바, 기금취급기관(국민, 우리, 농협)의 업무처리방법서에

반영되어 이달 하순경부터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자금지원을 희망하는 집주인은 가까운 기금취급기관을 방문하여 상담할 수

있으며, 약 2.4만 가구(호당 평균 416만원)가 융자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href="http://www.moct.go.kr/InfoPlace/NewsCenter/data/20040813132747_전세반환자금지원.hwp">
color=#00a650>전세반환자금지원.hwp

문의,주거복지과 최임락02-504-9064
href="mailto:irchoi@moct.go.kr">irchoi@moc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