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쿠즈플러스에서 수입․판매한 페라리 F360 12대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리콜을 실시한다고 건설교통부는
밝혔다.
![]() src="http://gongbo.gnews.net/moct/newsimages/200408/20040813180726001_1.jpg" width=510 align=center
vspace=10 border=0>
금번 리콜사유는 후부 방향지시등의 유효조광면적이 37.5㎠이상
되어야 하나, 실차는 23.75㎠로서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에 부적합한 결함이다.
시정대상은
'2003년6월1일~2004년 6월30일까지 수입․판매된 페라리 F360 12대로서 결함시정기간은 오는 8월16일부터 1년 6개월간
(주)쿠즈플러스의 협력공장에서 무상으로 수리해 주는 리콜을 실시 한다고 밝혔다.
※ (주)쿠즈플러스 A/S센타(☎
02-3445-6277)
href="http://www.moct.go.kr/InfoPlace/NewsCenter/data/20040813163951_페라리.hwp"> color=#00a650>페라리.hwp 문의,자동차관리과 권인식02-2110-8189
kwonik@moct.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