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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페라리 F360 리콜
기관
등록 2004/08/16 (월)
내용

(주)쿠즈플러스에서 수입․판매한 페라리 F360 12대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리콜을 실시한다고 건설교통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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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리콜사유는 후부 방향지시등의 유효조광면적이 37.5㎠이상

되어야 하나, 실차는 23.75㎠로서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에 부적합한 결함이다.

시정대상은

'2003년6월1일~2004년 6월30일까지 수입․판매된 페라리 F360 12대로서 결함시정기간은 오는 8월16일부터 1년 6개월간

(주)쿠즈플러스의 협력공장에서 무상으로 수리해 주는 리콜을 실시 한다고 밝혔다.

※ (주)쿠즈플러스 A/S센타(☎

02-3445-6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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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자동차관리과 권인식02-2110-8189

kwonik@moc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