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사고를 일으킨 보험가입자에게 일정금액을 부담시키는 자기부담금제도와 책임보험미가입에 대한 벌칙강화를 오는 8월2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기부담금제도는 보험가입자가 술이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무면허 운전을 하는등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사고를 일으킨 경우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보상후 보험가입자에게 일정액을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보험회사는 대인사고의 경우 최고 200만원, 대물사고의 경우 최고 50만원까지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교통사고를 일으킨 자)에게 구상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책임보험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처벌이 현행보다 2배 강화되어 이륜자동차 보유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고 20만원을 비사업용 자동차보유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고 60만원을 과태료로 내야한다.
문의,교통안전과 한동훈 2110-8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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