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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 개최 |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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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4/08/2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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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8.20(금) 국토연구원에서 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지난 4월 정부, 협회, 학계, 연구기관 및 전문가로 구성된 제도개선 T/F팀에서 총 8차례의 회의를 거쳐 마련한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방안을 설명하고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B]제도개선 방안[/B]
이번에 제시한 개선방안은 실적 및 기술력 제고를 위한 사항을 우선 보완하고 다양한 정보 제공과 함께, 향후에는 선진국과 같이 각 항목별로 양적, 질적 정보만 공시토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단기대책으로 실적 및 기술력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경영부문을 다소 낮추도록 하고 있다.
1.구체적으로 업계의 지나친 순위변동, 시평액의 전반적 감소, 전문업계의 반발 등을
종합 감안하여 실적 : 경영 : 기술의 가중치를 60% : 100% : 20% → 75% : 90% :
기술 25%로 조정함으로써 환산된 시평액 비중(실적:경영:기술)을 현행 39.1:41.2:
15.5→45.6:33.5:17.0으로 개선하고,
2.업체별로 주력공종 등 발주자에게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체 시공
능력평가액과 함께 실적,경영,기술 등 각 항목별 사항도 공시토록 하고 있다.
3.또한, 과도한 경영평가액 등 시평액 왜곡에 대한 보완대책으로 경영평가액이 실적
평가액의 일정배수(일반 5배, 전문 10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도를 설정하며,
4.기타 5년이상 건설업을 영위한 업체의 경우, 그 기간에 따라 공사실적의 1~5%를
신인도 항목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중장기대책으로 시공능력평가액을 합산, 순위를 발표하는 방식을 탈피하여 항목별로 양적,질적정보만을 공시하는 제도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되, 업계 및 관련기관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제도개편에 충분한 유예기간을 부여토록 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업계의견을 수렴한 후, T/F팀에서 제시한 단기대책에 대해 금년 하반기중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개선내용을 반영할 계획이다.
문의, 건설경제담당관실 곽민희 02-2110-8201 MinHeedwchang@moc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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