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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충북 보은,옥천,진천,음성, 충남 금산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기관
등록 2004/08/20 (금)
내용

건설교통부는 8월23일부터 충북 보은, 옥천, 진천, 음성군 및 충남 금산군 등 5개지역 2,555.4㎢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신행정수도 건설추진과 관련하여 충청권의 투기방지와 토지시장 안정을 위하여 7개시(대전시 전역 포함) 7개군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관리하여 왔으나,



이번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04.8.19)를 거쳐 토지시장 동향이 안정적인 5개군을 허가구역에서 해제하기로 하였다.



※ 신행정수도관련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현황(7개시 7개군) : 총 6,122.5㎢

- 대전시 전역, 충남 천안, 공주, 아산, 논산, 계룡, 금산, 연기,

충북 청주, 청원, 옥천, 보은 (’03.2.17지정, 5년간)

- 충북 진천․음성 (’04.6.26지정, 4년간)





이들 5개군을 허가구역에서 해제하게 된 배경은



’03년 연간 지가상승률 및 ’04년 상반기 지가상승률이 전국평균 상승률에 미치지 못하는 등 토지시장 동향이 안정적으로 투기우려가 적은 반면, 토지거래계약 허가절차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앞으로도 이들 해제지역을 포함한 신행정수도 건설 인접지역을 계속 주시하여 필요시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또는 투기지역으로 추가지정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문의, 토지정책과 박준형 02-2110-8151 jjun@moc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