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의무보험 만기안내를 e-메일로도 받아 볼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22일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편의를 위해 의무보험
만기안내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은 오는 12월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준비된 보험회사의 경우 9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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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space=10 border=0>개선안에 따르면, 그간 자동차의무보험 만기안내 통보시점이 보험사별로 일정치 않아 보험만료시점에서 갱신계약을
하지 못하여 법규위반 과태료를 부과받는 일시적 보험미가입자가 줄어들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보험가입자가 주소변경후 보험사에 미통지시 만기안내를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사업자등은 가입자가 신청한 경우에
전자우편(e-mail)으로 보험만기안내를 통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휴일에
보험계약만기가 도래할 경우에 보험에 가입하는 방법등을 보험만기 안내시 상세히 안내하도록 하여 보험미가입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금번 제도개선으로 전체자동차의 5%에 이르는 책임보험 미가입자중 60%를 차지하고 있는
일시적 보험미가입자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 교통안전과 한동훈 2110-8121 href="mailto:dhhan8@moct.go.kr">dhhan8@moc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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