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소년·소녀가정이나 교통사고 유자녀가정을 대상으로 오는 9월부터 전세자금을 국민주택기금에서 무이자로
융자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건교부는 ▲올해 100억원 ▲2005년 300억원 ▲2006년 이후 300억원 등 총 700억원을 전세자금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가구별로는
소년·소녀가정 1157가구, 교통사고 유자녀가정 1618가구 등 2775가구가 혜택을 입을 것으로 전망했다.
지원금액은 일반주택의 경우 지역에 따라 가구당 최대 3000만~4000만원 수준으로, 영구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은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한 금액을 융자할 계획이다.
융자절차는 자격이 되는 불우가정중 소년·소녀가정은 관할 시·군·구청, 교통사고 유자녀는 교통안전공단의 추천을 각각 받아 국민은행, 농협,
우리은행 등 국민주택기금 취급기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건교부는 "대상자들이 대부분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로서 신용등급이 낮은 점을 감안해 공공임대주택은 주택공사 등 관리주체, 일반주택은
시·군·구청장을 각각 통해 융자를 실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융자방법은 무담보로 융자기간은 2년 만기에 1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며, 만
20세까지는 무이자로 융자하되 그 이후에는 연리 3%의 이자율을 적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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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주거복지과 오세정02-2110-8142 href="mailto:osj5000@moct.go.kr">osj5000@moc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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