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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임대, 노인 장애인시설 맞춤형아파트로 지어진다
기관
등록 2004/08/25 (수)
내용







앞으로 국민임대주택은 노인. 장애인들이 살기 편하게 맞춤형아파트로 지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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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space=10 border=0>건설교통부는 국민임대주택을 '노인.장애인 맞춤 아파트'로 건설하도록 하는 내용의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해

대한주택공사 등에 시달했다.

이에따라 국민임대주택의 최초 분양자 가족 중 만 65세이상 노인, 3급이상 중증 지체장애인, 시각·청각장애인이 있는 경우 분양계약할 때

11가지 편의시설중 필요한 시설의 설치를 신청하면, 대한주택공사 등 사업자가 입주전까지 욕실내 미끄럼방지타일, 좌식샤워시설 설치 등 10가지는

무료로, 좌식싱크대는 원가로 설치토록 하였다.

현재 아파트 단지내에는"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따라 출입구의

완만한 경사로(경사 1/18) 등 몇 가지 이동 편의용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고 있다.

의무시설은 장애인등이 이용가능한

접근로·건물 출입구·경사로·승강기, 높이차이가 제거된 출입구 및 전용주차구역, 그러나, 개별 주택내부의 편의시설은 권장사항이어서 주택건설사업자가

설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국민임대주택에 대하여는 11종의 설치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분양 주택소유자는 가족중 장애인이

있어도 집을 팔 때를 생각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또한 스스로 편의시설을 설치하려 해도 입주후에는 자재교체

공사 등에 따른 비용부담이 초래되거나, 문을 넓히거나 바닥을 높이는 구조변경이 수반되어 공사가 불가능하여 적지 않은 일상생활의 불편을 감수하여야

하는 실정이었다.

"장애인·노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기준"은 건교부·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대한주택공사와 휠체어 장애인들이 함께

건설현장을 6월10일 방문·점검하여 미비점을 보완한 후 주거환경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것이다.

건교부는 국민임대주택의

대부분을 건설하는 대한주택공사로 하여금 2004년7월 사업승인분부터 동 기준을 적용토록 의무화하였고, 지자체나 지방공사에 대하여는 이를 적극

채택토록 권장함에 따라, 향후 노인·장애인들의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주거 만족도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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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 송시화02-507-1384
href="mailto:shsong3@moct.go.kr">shsong3@moc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