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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교부, 재건축 개발이익환수 계획대로 추진
기관
등록 2004/08/30 (월)
내용

건설교통부는 재건축 임대주택 공급의무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개정안의 입법예고(7.14~8.3) 기간중 제출된 의견과 건설교통부 자체규제심사(8.11~8.25) 결과를 반영하여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심사를 요청하였다.



이는 입법예고안중 재건축 임대주택 공급의무화에 대하여 재건축 조합원들은 대부분 반대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전문가 설문조사결과 90%가 개발이익 환수에 찬성하였으며, 건설교통부 자체 규제심사의 민간 전문가 전체가 동의하여 이루어지게 되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앞으로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와 법제처의 법률심사를 거쳐 10월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고,입법예고후 보완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B]재건축 임대주택 공급 의무화 보완[/B]



고도제한 및 인동거리 기준 때문에 임대주택 면적만큼 용적률 완화가 곤란한 경우 임대주택 공급의무를 부과하되 완화받지 못한 면적만큼 대지비를 공시지가로 보상 하고,



인구영향평가등으로 재건축 허용세대수가 제한되는 경우 임대주택수는 세대수 산정에서 제외토록 보완하며, 용적률 상승폭이 작아 산정된 임대주택수가 미미한 경우 임대주택 공급의무가 면제된다.



[B]정비사업 제도개선[/B]



재개발사업 동의기준 완화 : 재개발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계획서에 대한 조합원 동의기준을 조합원 4/5 이상으로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 것을 재건축사업과 같이 정관에서 규정하도록 조정하고



전매제한 시행이전 재건축 미동의자 1회 명의변경 허용(전매제한 시행 이전(‘03.12.31) 조합원에게 인정하고 있는 1회 전매허용을 非조합원에게도 동일하게 허용함)



재개발,재건축사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주택을 헐고 시행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세입자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반시설 설치주체는 市長으로 제한되고 있는 것을 신속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을 위해 주택공사도 설치주체로 추가하고, 사업시행인가시 의제되는 범위에 국토계획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를 추가하며,



사업인가시 의제되는 관계법률 인허가를 위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기간을 20일로 명시하여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업무가 정지되더라도 처분전 계약사업은 계속 업무수행을 허용하여 사업안정성 도모하였다.



이번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와 법제처의 법률심사를 거쳐 10월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문의, 주거환경과 김상문 02-504-9136 twodoor@moc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