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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 합리화 조치가 본격 추진 |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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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4/08/30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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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석 건설교통부장관은 8.27일 오후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이해찬 국무총리, 이헌재 경제부총리 등 관계부처 장관, 박종규 규제개혁위원장 및 규제개혁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제1차 규제개혁추진회의에서
지난 6월 25일 발표한 토지규제 합리화 방안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부처별 자체정비계획을 수립, 보고했다고 밝혔다.
오늘 보고한 내용은 지난 6월 25일 발표한 방안의 차질 없는 추진을 확인하는 한편, 토지이용규제를 수반하는 182개 지역,지구중 26개를 통폐합하거나 행위제한 일원화를 추진키로 하였으며,
부처별로 보면 건교부가 19개, 국방부 4개, 환경부 2개, 산자부가 1개의 지역,지구를 통폐합, 행위제한을 일원화키로 하였다.
그 세부 내용을 보면 지정목적과 기능이 유사한 방재지구, 재해관리구역 등 9개 용도지역, 지구를 3개로 통폐합하고,
지정실적이 없거나 앞으로 지정가능성이 미약한 지역지구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대체 수단이 있는 임시생태계보전지역, 공공철도건설예정지역 등 10개 지역, 지구를 폐지하기로 하였으며,
각종 개발사업구역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착수전까지 토지이용제한을 실시하게 되는 데, 구역종류별로 행위제한을 달리 규정할 이유가 없음에도 근거법률이 서로 다름에 따라 구역별 행위제한 내용에 차이가 있어왔다.
이에 따라 토지이용규제기본법(가칭)을 제정하는 것을 기화로 도시개발구역 등 7개구역 근거법의 행위제한 내용을 삭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행위제한을 일원화하여 규정키로 하였다.
아울러 필요이상으로 과다하게 지정되거나 구역지정이후에 주변환경의 변화로 존치할 필요성이 미약하게 된 지역, 지구는 과감하게 축소조정키로 하였다.
또한 6.25일 발표된 대로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을 제정하여 새로운 지역, 지구의 신설을 제한하고 매뉴얼식 규제지도와 토지이용규제내용의 DB화 추진을 위하여
건교부내에 토지규제 합리화 T/F팀(5명)이 설치되었으며,
토지규제 합리화 작업이 완료되는 2007. 1월부터는 토지규제가 단순하고 알기 쉽게 정비되고, 토지소유자는 자기 땅에 무슨 토지이용규제가 있는지 On-Line상으로 바로 확인 할 수 있고,
수많은 관계법령을 보지 않고도 규제지도만 보면 주택, 공장 등 일상적인 개발에 필요한 절차, 서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문의, 도시정책과 이원식 02-2110-8167 lws@moc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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