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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하수개발, 이용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기관
등록 2004/08/30 (월)
내용

내년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는 자는 해당 시,군에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며, 지자체에서는 이를 재원으로 지하수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지하수관련 사업에 사용할 계획이다.

건설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지하수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31일자로 입법예고를 하고, 9월 20일까지 일반 국민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시장, 군수는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 이용과 보전,관리에 소요되는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지하수개발,이용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에서는 이를 재원으로 지하수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지하수조사,폐공관리,오염지하수의 정화 등에 사용하도록 하였다.



지하수이용부담금의 구체적인 부과대상 및 부과금액 등은 추후 법 개정후 시행령 개정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또한, 지하수의 효율적인 이용과 지하수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허가시설의 변경으로 신고시설이 되거나 신고시설의 변경으로 허가시설이 될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여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밖에 토지이용규제의 합리화를 위하여 지정목적이 유사한 지하수보전지구와 지하수개발제한지구를 지하수관리구역으로 통합하고, 지하수관리구역안에서 과다한 지하수 사용 등으로 인하여 지반침하 등이 우려될 경우에는 시장, 군수가 취수량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건설교통부는 지하수이용부담금 제도가 도입될 경우에는 지하수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게 되어 지하수 이용실태에 대한 정밀조사 등 체계적인 지하수관리를 위한 기반을 구축할 수 있게 되고,



개발 후 방치되고 있는 폐공찾기 운동과 원상복구사업을 계획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어 지하수에 대한 보전, 관리가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지하수법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가 끝나는 대로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를 거쳐 11월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수자원정책과 홍길순 02-2110-8231 kshong@moc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