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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 처음으로 신규 허가 |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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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4/09/0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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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금년 4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 개정에 의해 새로이 도입된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에 대하여 처음으로 신규 허가하였다고 9.1일 밝혔다.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이란 가맹사업자가 화주로부터 물량을 확보하여 전산망을 통해 가맹점인 운송업자 등에게 배정하여 운송하게 하는 일종의 프랜차이즈사업으로써,
이번에 처음으로 화물운송가맹사업 신규허가를 받은 업체는 (주)모바일와이드(대표 : 박영철)로서 10개 시.도에 1,251대의 가맹차량 보유 등 전국적인 화물운송 네트워크를 구축하였고,
화물운송정보망을 통한 공정한 배차시스템, 자본금 등 허가기준을 충족함으로써 처음으로 화물운송가맹사업 허가를 받게 된 것으로,
"가맹사업 허가기준"은 화물차량 500대 이상 보유,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10억원 이상, 화물운송전산망 구축 등의 조건이 필요하다.
화물운송가맹사업은 화물운송전산망을 통하여 배차하기 때문에 화물운송 거래단계가 축소되고, 거래비용 감소 및 투명화, 화물차주의 물량확보 지원 등으로 화물차주의 근로여건 개선 및 화물운송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앞으로 화물운송가맹사업자에 대해 철저한 지도 감독을 실시하고, 화물운송가맹사업이 활성화되도록 법인세 감면 등 지원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물류산업과 이 재 명 2110-8118 samo2000@moc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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