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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교부, 주택거래신고 부분해제 유보
기관
등록 2004/09/06 (월)
내용












align=left vspace=10 border=0>건설교통부는 7월 주택가격조사에 따라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및 해제여부에 대해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이번에는 신규지정 및 해제를 모두 유보하기로 하였다.

신고지역의 신규지정 여부는

대부분 후보지역의 주택가격이 하향안정세에 있으며 최근 미분양 증가 등으로 건설경기의 침체가 심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으므로 지정을 유보하였으며,

해제여부에 대해서는 해제시 주택정책의 기조가 경기부양으로 전환된 것으로 주택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으므로 이번달에는 유보하되, 가을

이사철 시장동향을 보아가며 신중히 검토키로 하였다.

한편 건설교통부는 주택거래신고제 시행으로 인하여 집값은 상당부분

안정세를 회복하였으나 주택거래가 급감하는 등 문제도 있어서 관계기관 및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집값이 하락한 지역중에서 개발제한구역 또는

문화재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향후 가격반등의 우려가 적은 곳은 해제할 수 있도록 해제기준을 구체화하였으나 시장상황을 고려치 않고 해제할

경우에는 주택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으므로 이번에는 해제를 유보하되, 가을 이사철 동향을 보아가며 해제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기로 하였다.



또한 건설교통부는 최근 가격이 급등하였으나 신고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충남 공주 및 청주 흥덕구는 주요감시지역으로

분류하여 다음달에도 지속 상승할 경우에는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신고지역을 지정을 추진하는 등 주택거래신고제를 시장상황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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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r=blue>주택거래신고해제유보보도자료.hwp

문의,주택정책과 이명섭02-2110-8160
href="mailto:hy9447@moct.go.kr">hy9447@moc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