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ign=left vspace=10 border=0>앞으로 지역.직장 주택조합원이 유학이나 결혼 등 부득이한 이유로 세대주 자격을 상실했다
회복한 경우에도 조합원 자격이 유지된다. 또 일반건설업자의 주택사업 등록요건이 대폭완화되고 10년 이상된 주택단지 내 상가가 단독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건설교통부는 조합원이 생업상 사정 등으로 부득이하게 세대주 자격을 일시 상실하였다가 다시 회복한 때에는 주택조합원 자격이 유지되도록 개선한
주택법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주택사업자의 보증수수료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보증수수료
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대한주택보증회사가 시행할 수 있는 보증으로 주택사업금융보증이 추가되어 후분양에 따른 주택사업자의 사업위험(미분양 및
금융비용 증가 등)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그 밖에 개정안은 주택단지내 상가의 리모델링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입주자 공유가 아닌
상가를 리모델링하는 때에는 상가 단독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얻어 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어 9월 중순부터 시행될 주택법시행령의 주요 개정내용은 첨부자료와 같다.
◆주택조합원 자격제도 개선 = 개정안에서는 지역. 직장 주택조합원이 국외근무나 유학, 질병치료 등으로 세대주자격을 일시 상실했다 회복하는
경우 조합원 자격이 유지되도록 개선했다. 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에서부터 실제 입주 때까지 대체로 3~6년까지 걸려 이 기간동안 부득이한 이유로
자격을 상실한 조합원들의 민원이 잇따르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다만 악용소지를 없애기 위해 자격이 상실된 조합원은 출국사실증명원 등의 증명서류를 관할 자치단체장에 제출, 승인을 받도록 했다.
◆주택사업 등록요건 완화 = 개정안에서는 일반건설업자가 자본금과 기술자 등 건설업 등록시 갖춘 요건을 주택사업 등록시에도 포함해 산정토록
했다. 이에 따라 일반건설업자는 별도 등록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주택사업을 할 수 있게 돼 주택건설 관련기업의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일반건설업자 가운데 토목건축공사업자는 자본금 12억원과 기술자 5인, 50㎡ 이상의 사무실을, 건축공사업자는 자본금
5억원과 기술자 5인, 33㎡ 이상의 사무실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반면 주택법상 주택건설업자는 자본금 3억원과 기술자 1인, 33㎡ 이상의
사무실을 갖추도록 하고 있어 개정안이 시행되면 일반건설업자는 자본금 등 별도 자격을 갖추지 않더라도 주택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주택보증제도 개선=개정안은 또 주택사업 보증수수료를 산정할 때 보증대상금액(입주금)에서 잔금을 제외하고 수수료를 계산하도록 개선했다.
분양잔금은 대부분 보증기간이 끝나는 준공검사 이후에 지급되기 때문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택사업자가 세대당 분양가 1억5000만원의 30평형
아파트 500세대를 지을 경우 보증수수료만 약 1억5000만원 절감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href="http://www.moct.go.kr/InfoPlace/NewsCenter/data/20040907125340_주택법시행령개정요약.hwp"> color=blue>주택법시행령개정요약.hwp
href="http://www.moct.go.kr/InfoPlace/NewsCenter/data/20040907125340_주택법시행령개정.hwp"> color=blue>주택법시행령개정.hwp
문의,주택정책과 이명섭
02-2110-8160 hy9447@moc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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