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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적항공사 화물 유류할증료 확대 시행
기관
등록 2004/09/15 (수)
내용

건설교통부는 최근

유가급등으로 항공화물운송의 유류비 원가비중이 30%수준(2003년 25%수준)으로 높아지는 등 항공사의 비용이 증가하여 경영난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2003년 당기순손실은 대한항공이 2411억원, 아시아나항공

382억원이다.

국제유가의 급격한 상승에 따른 항공사의 비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2003년 4월 16일부터 항공유가가 갤런당 70센트를 넘으면 매10센트

상승시마다 kg당 60원씩의 유류할증료를 수수해 오고 있으며, 항공유가가 100센트 이상일 경우에 유류할증료는 최고 240원/kg을

수수하였다.

그러나, 오는 10월 16일부터는 항공유가가 110센트를 넘게되면 300원/kg,

120센트 이상일 경우 최고 360원/kg을 수수하도록 2단계가 추가된다.

항공화물에 대한 유류할증료 제도는 이미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도입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유류할증료

부과수준은 외국의 경우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금번 항공사의 유류할증료 변경시행은

9월 한달간 항공유가 평균을 기준으로 2004년10월16일부터 한국발 화물에 대하여 부과하는데, 항공사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항공유가의

추이․적용방식․할증료 수준 등을 게시하여, 투명하게 유류할증료 제도를 운영하게 된다.




color=blue>화물유류할증료.hwp

문의,국제항공과 김내형 전화

02-504-9187 peter@moc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