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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교부,토지 이상거래자 5만2544명 국세청에 통보
기관
등록 2004/09/16 (목)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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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ign=top height=200>토지거래자중 빈번거래자등 이상거래자 5만2544명을 조사하여 국세청에 통보하였다.

건교부는 최근

수도권, 충청권에서의 지가상승 우려와 관련하여 토지시장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2004년 1월부터 2004년 6월까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및

충청권(대전, 충북, 충남)에서 전, 답, 임야, 나대지 등의 토지거래자중 빈번거래자 등 異常거래자 5만2544명을 조사하여 9월16일 국세청에

통보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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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는 신행정수도 건설, 신도시 개발,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으로 수도권과 충청권의 개발지역을 중심으로

지가가 계속 상승하고 투기발생도 우려되는 데에 따른 조치로서 이러한 시장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당해지역에서 1) 2회이상, 2) 2천평이상 토지매입자 또는 3)경제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의 토지매입사례를 조사하였으며,

투기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4) 금년 2월에 국세청에 통보한

異常거래자(70,487명)중 수도권 충청권에서 다시 토지를 매입한 사례도 조사하였다.

('04.2.12

조사내용 : '03.4∼'03.12간 수도권 충청권에서 2회이상, 2천평이상, 미성년매입자 등 70,487명) 또한, 토지거래허가제를 회피하기

위해 증여거래로 위장하는 사례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5)1회이상 증여를 받은 사례도 조사에 포함하였으며,

주요 개발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에서 대규모 토지매입후 텔레마케팅 수법 등으로 소규모로 분할거래하는

사례가 있어 6)13개 지역에서 2회이상 매도한 경우도 조사하였다.(13개지역 : 김포, 파주, 성남, 화성, 대전, 천안, 아산, 공주,

연기, 논산, 계룡, 청원, 청주 )

이번 조사결과, 지난 6개월동안 수도권 및 충청권에서 토지를

매입한 개인은 모두 135,799명으로 총 148,651건, 428,834천㎡(12,972만평)을 매입하였으며, 이중 2회이상 매입자는

19,614명으로 매입건수는 42,523건, 매입면적은 140,163천㎡(4,240만평)로 나타났고, 매입면적을 살펴보면, 2천평이상 매입자는

모두 12,496명으로 모두 6,132건을 매입하였으며, 전체 매입건수의 4.1%를 차지하고

있다.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미성년자는 모두 256명이 288건, 607천㎡(18만평)의 토지를

매입하였으며, 2월에 국세청에 기통보한 70,487명중 수도권 및 충청권에서 추가로 토지를 매입한 사례는 모두 6,627명으로 매입건수는

10,010건, 매입면적은 43,665천㎡(1,321만평)이다.

증여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는 모두

17,457명으로 증여취득건수는 16,612건, 취득면적은 82,528천㎡(2,496만평)이고 13개 개발사업지역 등에서 2회이상 토지를 매도한

자는 모두 4,313명으로 매도건수는 9,726건, 매도면적은

22,276천㎡(674만평)이다.

조사결과를 종합하면, 2회이상 토지매입자 19,614명 2천평이상

매입자 12,496명 미성년매입자 256명 전년 통보자중 추가매입자 6,627명 1회이상 증여취득자 17,457명 13개지역에서 2회이상 매도자

4,313명 등 총 60,763명이 조사되었으나 항목간 중복 사례를 제외하면 모두 52,544명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조사결과를 지난 2월의 조사결과와 비교해 보면 토지거래허가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증여로 위장하는 사례를 막기 위하여 증여시에는 증여사유를 객관적으로 소명하도록 하고(2004년2월25일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개정 위장증여

여부에 대한 조사를 강화한 결과 증여취득자수가 대폭 감소하였으며, 투기가 우려되는 주요 개발사업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실수요거래만 허가 및

'토지투기지역'양도소득세 실거래가과세으로 지정하여 엄격하게 관리한 결과 이들 지역에서의 2회이상 매도자수도 대폭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건설교통부는 토지 異常거래자들의 명단과 그 거래내역을 국세청에 통보한 한편,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 2004년7월30일 시행으로 부동산투기혐의자에 대하여는 과세당국이 금융기관을 통해 금융거래정보의

일괄조회가 가능하다.

또, 별도로 증여취득자 명단을 각 시,군,구에 통보하여 토지거래허가제 위반여부를

조사하고 고의적으로 허가제를 회피하기 위한 위장증여로 판단될 경우에는 사법당국에 고발토록 할 계획이며, 허가제 위반자에게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 30%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앞으로도 건설교통부에서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시장움직임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이상거래자 조사를 수시로 실시할 계획이다.


문의, 토지정책과 박준형

02-2110-8152
href="mailto:jjun@moct.go.kr">jjun@moct.go.kr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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