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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교부, 소규모 공장 설립제한 완화
기관
등록 2004/09/18 (토)
내용

정부는 9.17(금)일 오후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공장설립 완화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여 난개발과 환경훼손 방지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전제로 관리지역내 공장설립 면적(1만m2)제한을 완화하기로 하였다.



(관리지역내 공장설립 가능면적을 1만㎡이상으로 획일적으로 규제할 경우, 등록공장의 92.7%가 부지면적 1만㎡미만이고 제조업체 평균면적이 3,146㎡인 실정에서 중소기업 창업을 위한 공장용지 확보곤란)



[B]완화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B]



원칙적으로 농공단지 허용업종에 대하여 1만㎡ 이하의 소규모 공장설립이 가능토록 규제를 완화하되, 환경부와 산자부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일부 금지업종에 대하여 추가협의 하기로 하였다.



난개발과 환경훼손이 우려되는 점을 감안하여 사전환경성 검토와 난개발방지심의를 통하여 개별적으로 허용여부를 결정하고, 농공단지 폐수배출허용기준인 BOD 30ppm, COD 40ppm, SS 30ppm 이하에 대하여만 허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1만㎡이하의 소규모 공장설립이 가능토록 시장,군수가 지정할 수 있는 '공장설립가능지역' 지정을 활성화하여 소규모 공장에 대한 공장용지 공급을 확대하기로 하였고,



공장설립가능 지역 지정 활성화를 위해 가능지역을 전국적으로 동시지정하고, 농지전용의 경우 농지조성비 감면 등의 지원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번에 합의된 개선방안은 시행 6개월 후에 총리실, 산자부, 환경부, 건교부, 중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다시 실태를 점검,평가하여 개선,보완해 나가기로 하였다.



문의, 도시정책과 안석환 02-2110-8167 a8219@moc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