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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간복합도시개발특별법 제정안 공청회 개최
기관
등록 2004/09/21 (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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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ign=top height=200>민간복합도시개발법 법안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9월22일 오후 1시30분에 개최한다.

건설교통부는 기업투자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의 획기적

대안으로 기대되고 있는 가칭 '민간투자활성화를 위한 복합도시개발특별법'(안)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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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space=10 border=0>지난 3개월간 전문가 자문, 시민단체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9월22일 건설교통부와 문화관광부

공동으로 추진하는 법제정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여의도 중소기업회관, 오후 1시30분)하게 되었다.

법안마련과정에서 공공이 아닌 민간주도의 도시개발에 대한 시민단체 등이 제기한 문제점으로 제시한

개발이익의 사유화, 도시의 공공성 저해, 토지수용권 부여문제, 지방고유문화 퇴조, 추진기업 부도시 대책 등에 대하여는 개발이익을 도시인프라에

재투자하는 개발이익 환수방안을 마련하는 등 우려사항에 대한 보완장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마련하고자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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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노동과 환경관련분야를 규제완화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친환경적인 개발원칙을 강화하는 한편, 소모적인 공익성 논란으로 도시개발이 지연되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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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도시는 기업이 자발적인 산업투자계획을 가지고, 상대적인

낙후지역에 독자적인 도시개발을 추진하는 것에 특징이 있으며, 유치지역은 일자리창출 등에 대한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민간투자활성화를위한복합도시개발특별법'은 공청회 결과와 당정협의 등을 거쳐 10월초 국회에

제출하게 되며, 이와 동시에 금년내 시범사업 1-2개를 선정하고, 내년 상반기중 하위법령을 조기에 마무리하여 시범사업에 대한 개발을 착수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기업도시과 사무관 김동호, 김효정, 담당 김은영
href="javascript:SendMailTo('kimey@moct.go.kr');">kimey@moct.go.kr
전화

2110-8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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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r=#030f80>법안보도자료-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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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r=#030f80>정책보고(공청회,9.22).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