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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참고]영덕-양재 고속화도로 노선결정 관련
기관
등록 2004/09/23 (목)
내용

2003년말 서울시의 요청으로 종착점이 양재에서 세곡동 헌릉로로 변경



시행사를 토공에서 대형건설사등의 경수고속도로(주) 변경, 판교입주민이 건설비의 상당액을 부담하는데 요금소가 서울로 계획되어 불합리함, 공청회를 개최치 않고 노선확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 우리부 입장



2000년4월 수도권 남부지역 교통개선대책 수립시 서울시 접속부에 대하여는 관계기관 회의를 통하여 영덕~양재 고속도로의 강남방면 교통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염곡사거리 아래에 접속하는 방안이 교통측면에서 가장 최적이라고 판단하였으나, 2003년6월16일 서울시에서 영덕~양재 접속지점을 헌릉로 남측으로 변경하는 방안으로 재검토 요청이 있었고,



2003년8월13일 기획예산처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서울지역 접속지점인 헌릉로 구간의 교통혼잡 해소대책을 건설교통부가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실시협약 체결전까지 마련”하라는 부대의견이 있었다.



현재는 동 도로를 세곡동 헌릉로에 접속하여 교통량을 강남대로, 구룡터널, 국지도 23호선을 처리하는 방안으로 협상을 추진중이다.



당초 6,000억원으로 추정된 사업비가 교통량 수요 분석결과 4→6차로 변경, 교량 등 구조물 설치로 사업비가 증가하였으나, 정부재정여건 한계로 민자사업으로 추진키로 결정했다.



수도권 남부지역의 급격한 개발에 따른 교통여건 변화로 4차로 건설은 개통초기에 도로용량의 한계이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어 6차로로 확장하였으며,시공여건상 터널, 교량 등의 대형구조물 설치(전체 23.7㎞중 11.2㎞)가 불가피하여 당초 사업비보다 대폭 증가한 것이다.



판교입주민이 건설비를 부담한 후 통행료 징수 문제는 택지개발촉진법등 관련법률에 의거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통행료 면제 등의 민원제기 가능성에 대하여는 최근 법률 전문가 자문결과 “판교․흥덕지구 입주민들은 장래 통행료 징수 사업자와 계약관계나 법률관계를 가지지 않으므로 정부나 사업자에게 통행료 감면등을 요청할 아무런 법적권리나 이익을 가지지 않는다”라는 검토의견을 받았다.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대하여는 《평가서(초안) 보고서》를 작성 하여 주민공람, 설명회,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중이며, 이를 토대로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와 협의할 예정이다.



2004년6월30일 1차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10.8 성남시소재 대한주택공사 대강당에서 2차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환경단체가 지적한 붉은배새매 등 천연기년물은 평가서 초안 보고서에 기술되어 있는 내용이며, 앞으로 본 평가서 작성을 위해 ’04.5월, 8월에 추가 현장조사를 실시하였고 가을철 조사를 10월경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