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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새집증후군 미리 예방할 수 있다! |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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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4/09/23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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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새집증후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새집증후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9.23(목) 안내책자를 제작하여 배포하였다고 밝혔다.
이 안내서에는 새집 또는 기존주택의 건축자재나 가구 등 생활용품에서 발생하는 인체유해 화합물질(VOC등)의 종류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알려주고, 손쉽게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수록하였으며,
그 [B]주요내용[/B]은 다음과 같다.
[B]하나,[/B] '새집증후군(Sick House Syndrome)'이란 무엇이며, 그 발생원인과 건축할 때 주로 사용되는 화학물질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과 화학물질에 의한 실내공기오염은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실었다.
[B]둘,[/B] 실내공기오염 예방을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은지와 실내오염공기를 환기(換氣)로써 제거할 수 있는지
[B]셋,[/B] 주택을 신축하거나 개,보수할 때의 유의사항과 신축 아파트 분양받을 때 주의사항, 기존주택을 개,보수할 때의 유의사항을 싣고, 건강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일상 점검표(check-list)를 표로 만들어 놓았다.
[B]넷,[/B] 새집에 입주한 후 취할 수 있는 예방법과 실제 주거생활을 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살면서 이상한 증세를 느꼈을 때 할 수 있는 조치를 쉬게 설명하였다.
끝으로 [B]새집증후군예방을 위한 정부의 대책[/B]과 간단한 새집증후군과 관련한 질의,응답내용이 들어있다.
안내책자는 총 1천5백부를 제작하여 각 지자체를 통해 공동주택의 단지(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사무소)에 배포하고,
건설교통부와 지자체 그리고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는 공동주택 단지의 홈페이지에 등재하여 입주민이 쉽게 볼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앞으로 주택법령 개정(‘05년 하반기부터 시행예정)을 통해 공동주택에 환기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여 새집증후군의 예방과 실내공기의 질을 개선하도록 할 계획이다.
문의, 주거환경과 사무관 서정호, 담당자 전상억 02-2110-8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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