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건설교통부는 교통안전과 자동차관리 질서확립을 위하여 무단방치․불법구조변경․무등록 운행 등 법규 위반 불법자동차에 대한 일제단속을 10월
한달동안 전국적으로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번의 일제정리 및 단속의 취지는 도로,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방치되는 자동차로 인한
주민불편, 교통장애, 도시환경저해 등의 폐해를 방지하고, 불법으로 LPG 연료장치를 장착하거나, 밴형 화물자동차를 구입한 후 창문을 개조하고
좌석을 설치하는 불법 자동차와 규정에 맞지 않는 전조등, 방향지시등을 설치하는 등의 불법 개조 자동차를 일소하며, 주민의 관심을 제고하여
무단방치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추진하게 된 것이다.
href="http://www.moct.go.kr/InfoPlace/NewsCenter/data/20040924135247_무단방치단속보도자료.hwp"> color=blue>무단방치단속보도자료.hwp 문의,자동차관리과 이광원 02-2110-8189 href="mailto:ikwn@moct.go.kr">ikwn@moct.go.kr
정리, 전자정부팀 온라인홍보반 이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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