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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익산 송학지구, 국민임대주택 700가구 건립 예정
기관
등록 2004/09/30 (목)
내용











국민임대특별법에 의한 국민임대주택단지 첫 지정된다.

2003년2월 제정되어 2004년7월부터 시행중인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가 전북도에 의해 9.24(금) 처음으로

지정되었다.

동 지구는 전북 익산시 송학동 520번지 일원의 32,340㎡(9,783평)으로서

전북개발공사가 2004년9월∼2007년12월 기간중 택지를 개발하여 국민임대주택만 700세대를 건설(’05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예정)할

예정이다.

그동안 건설교통부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해제예정지역에서 국민임대주택이 50%

이상 건설되는 국민임대주택단지 16개지구를 지정한 바 있으나,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국민임대주택단지가 지정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택지개발계획을 지구지정 단계에서 함께 수립하는 등 절차가 간소화되어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할 때보다 사업추진이 빨라지게 된다.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문제는 일차적으로 해당 지자체가 책임져야

할 문제이나 상당수 지자체가 국민임대주택의 입지 자체를 반대하는 상황에서 건교부는 이번에 전북도(익산시)가 자체적으로 국민임대주택 단지를

개발하게 된 것을 높이 평가하며, 향후 시행될 지자체 주거복지평가에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 평가하고, 이와 같이 국민임대주택 건설에 협조적인

지자체에게 일정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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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국민임대주택기획단 김명준 02-504-7415
href="mailto:san1000@moct.go.kr">san1000@moct.go.kr



정리 : 전자정부팀 온라인홍보반 이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