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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적 골재채취를 위한 골재채취법 개정 공청회 개최 |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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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4/10/08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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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친환경적 골재채취를 위한 골재채취법 개정 공청회를 2004년 10월 8일(15:00) 경기도 안양시에 소재한 국토연구원 대강당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금년초 수도권 모래수요량의 50% 이상을 공급해오던 옹진군과 태안군에서 주민 및 환경단체의 반대로 골재채취가 중단됨에 따라,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기관, 주민대표,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골재채취관계기관협의회"를 구성하여 확정,발표(5.25)한 "골재 수급안정 종합대책"을 법제화하는 작업의 일환으로서,
주요 제도개선사항을 포함한 골재채취법 개정방안을 설명하고 관련기관·업계 등 각계의 의견을 청취하게 되며, 건교부는 여기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하여 법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날 발표되는 골재채취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현재 산업자원부의 기초조사와 건설교통부의 실지조사로 이원화되어 있는 골재부존량
조사체계를 건설교통부의 골재원조사로 일원화.
2.집중채취로 훼손된 환경의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구역을 건교부장관이 골재채취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동 구역 안에서는 골재채취 허가를 금지.
3.골재채취예정지 지정단계에서 사전환경성검토 등이 수행될 수 있도록 시,도지사가 바다,
하천골재의 채취예정지를 지정.
4.이와 함께 골재수급 불균형으로 국민경제운용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건교부장관이 골재 채취단지를 지정하여 관리하는 골재 공영관리제를 도입.
(골재 공영관리 : 건교부장관이 지정한 골재채취단지에서 지자체,정부투자기관 등
단지관리자가 채취 및 환경복구 등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제도)
5.상기의 골재수급안정을 위한 중요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골재수급심의
위원회를 설치,운용.
건설교통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하여 각계에서 제시된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골재채취법개정안에 반영한 후 법제처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문의, 건설지원담당관실 성 호 철 2110-8205 shc1120@moc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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