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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공제대상도로 명확화
기관
등록 2004/10/11 (월)
내용

건설교통부는 환승주차장, 버스공영차고지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지방교부금으로 이전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의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공제대상도로의 지정과 관련하여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법령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개정(안)을 '04. 10. 12 입법예고하고, 2005년 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시행령 개정안 주요 개정내용[/B]

[B]1.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B]

건교부에서 지정하고 국고지원(30%)지원하는 환승주차장, 여객공영차고지 건설 및 개량은 지방의 고유사무로 자치단체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획수립 및 건설토록 하여 지방자율권을 확대하고



동 계획과 관련된 국고보조금을 지방교부금으로 이전토록 하였다.



[B]2.부담금 공제대상 도로를 입법취지에 부합토록 개선[/B]

택지개발사업 및 주택건설사업시 사업과 관련하여 인근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지방도, 시,군,구도, 도시계획도로 등 기간도로를 사업주체가 건설 및 개량 할 경우, 여기에 소요된 비용은 부담할 부담금에서 공제토록 하고,



이 경우에도 직접적인 진입도로 건설비용은 공제대상에서 제외토록하고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 시,군,구도나 도시계획도로는 단지의 주민 편의를 위한 도로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 부담금을 부과토록하고



다만, 이 경우에도 법상 광역도로인 경우에는 부담금을 공제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혼선을 빗었던 기간도로와 진입도로의 구분이 명확해지고, 행정력 낭비를 덜게 되었다.





문의, 광역교통정책과 김태순 02-2110-8310-1 k890ts@moc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