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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진교통안전제도 실시로 교통사고 획기적 감축
기관
등록 2004/10/15 (금)
내용

건설교통부는 현재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를 2008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선진국 수준의 교통안전제도의 도입, 시행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교통안전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10월 18일부터 11월 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매년 7천 여명의 사망자와 37만 여명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심각한 교통안전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교통안전위원회 설치와 교통안전계획 수립, 교통사고자료의 관련기관간 공유, 교통안전진단제도 강화, 교통사고 다발자에 대한 교통안전 교육 강화, 교통안전지역 지정 등 선진 교통안전관련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입법예고 기간인 10월 29일 삼성화재 국제회의장(중구 을지로 소재)에서 교통안전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제도개선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지자체에 교통안전위원회 설치 및 교통안전계획 수립을 의무화하여,



지자체 단체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광역 및 기초단위 교통안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해당지역내의 교통안전에 관한 대책 등을 논의할 수 있게 하였으며,



지역 실정에 적합한 단계별 교통사고 예방시책을 수립,시행 하기 위하여 5년 단위 중장기 지역 교통안전계획과 매년도 지역 교통안전시행계획을 수립토록 하였다.

(현재 일부 시.도는 교통안전위원회와 교통안전시행계획 운영)



교통사고자료의 조사, 분석 및 관리를 강화하여 인적요인 이외에 교통시설 및 수단의 사고 유발원인을 체계적으로 규명하여 효과적 재발 방지대책을 강구하는데 활용하도록,



보험, 공제사 등 교통사고를 조사·분석하는 자는 사고 조사내용을 정부와 지자체에 통보하고 특히, 대형 사고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등에 보고토록 하는 한편,



정부기관 간에도 소관별로 조사, 분석한 교통사고 자료와 교통시설에 관한 사항데이터베이스화한 "교통안전정보체계"를 서로 공유하도록 하였다.



현재 임의 사항으로 되어있는 교통안전진단제도를 의무화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운수업체는 주기적으로 진단을 받게 하고 일정규모이상 교통시설 설치 시에도 잠재적 사고요인을 분석,예측하여 안전한 교통시설을 공급하여 교통시설 및 수단에 의한 교통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낮추도록 하였다.



아울러 운수업체 교통안전관리 업무를 제도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교통수단의 운행기록을 일정기관 보관토록 하고,



사고율이 높은 운수업체의 경영자나 운전자 등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체험교육을 받도록 하였으며,



공공교통수단의 안전운행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보좌하기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운수업체에 대해서는 교통안전관리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토록 하였다.



이와 함께 교통안전지역제도 도입하여 주민들과 보행자를 교통사고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주거지, 학교 및 상점가를 "교통안전지역(Traffic Safety Zone)"으로 지정하여 자동차 통행을 상대적으로 어렵고 불편하게 만듦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에서 벗어나 안전한 도로 및 주거 환경 조성이 조성될 수 있게 하였다.



교통안전지역으로 지정되면 자치단체장은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교통정온화 기법의 시행, 자동차의 속도제한 등으로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되며,



당해지역의 주민이나 학교장 등은 필요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를 요구할 수 있게 됨으로서 지역주민이 당해 지역 교통안전 향상에 적극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동 개정안은 입법예고, 규제, 법제 심사 등의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중에 국회 제출될 예정이다.



문의, 교통안전과 최봉기 02-504-9151-2 bong@moc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