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
|
|
입찰자료 > 기관별 입찰 공지 > 국가기관(보도자료) > 국토교통부 |
|
|
|
|
|
제목 |
내년 4월부터 위탁관리 리츠 도입 |
기관 |
|
등록 |
2004/10/22
(금)
|
|
|
내년 4월부터 법인세가 감면되는 위탁관리 리츠가 도입된다.
건설교통부는 부동산투자회사(리츠)의 형태를
다양화하고 설립 및 영업활동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운용중인 실체회사 리츠(일반리츠)와 기업 구조조정 리츠(CR리츠)
이외에 법인세 감면혜택이 주어지는 위탁관리 리츠(페이퍼컴퍼니 리츠)가 새로 도입된다.
개정법률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 :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를 통한 부동산간접투자 시장의 활성화로 우량 부동산에 대한
일반 국민의 투자기회를 확대하고, 비교적 건전한 투자수단인 REITs시장으로 부동자금을 유인하여 부동산시장의 안정에 기여함과 동시에, 국내
부동산시장의 선진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개정으로 법 제정(’01.7) 이후
나타난 미비점이 대폭 개선․보완되어, REITs가 국내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완비된 것으로
평가된다.
우선, 이번 개정법률은 일반적인 부동산을 대상으로 투자하는 “일반REITs”의 설립을 활성화하기 위해
새로이 명목회사형으로 「위탁관리REITs」를 도입하였다. 일반REITs : 투자 대상 부동산이 특정하게 한정(예 : CR
REITs는 기업구조조정용 부동산에만 한정)되지 않고 모든 부동산에 투자가 가능하다.
명목회사는 상근인
임직원과 지점이 없어 자산의 투자․운용 및 일반적인 사무 등을 제3자에 위탁하는 paper company 이에 따라 시장의 오랜 숙원이었던
“일반REITs”의 법인세 감면 문제가 해결되어, 향후 일반 부동산이「위탁관리REITs」를 매개로 REITs시장으로 활발히 편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src="http://gongbo.gnews.net/moct/newsimages/200410/20041022174307001_1.jpg" align=center vspace=10
border=0> 기존의 일반REITs는 명목회사를 불허하고, 오직 상근 임․직원과 지점을 갖춘 “실체회사형”으로 한정하여
법인세 감면이 불가하였다.
기존 “실체회사형” 일반REITs는 위탁관리REITs와 구분을 위해
「자기관리REITs」로 명명하고 「CR REITs」도 계속 존치한다.
이번 개정법률은 설립과 운영에
대한 지나친 규제를 완화하여, 설립과 경영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민간의 창의를 통한 적극적인 수익창출이 가능토록
하였다.
REITs의 최저자본금을 현행 500억원에서 250억원으로 인하하고, 1인당 주식소유한도도
현행 10%에서 30%로 확대하여 REITs의 설립을 용이하도록 하고, 설립시 또는 설립후 현물출자를 총자본금의 50%까지, 기존에 금지되었던
차입 및 사채발행도 자기자본의 2배까지 허용하여 회사운용의 자율성을 제고하였다.
기존 현물출자는
설립시는 금지되었고, 설립후 현물출자는 개발사업 인가를 받은 후 자본금의 30%범위내에서 허용했고, 또한, 부동산개발사업에 있어 인가를
폐지하고,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투자규모도 자기자본의 30% 이내로 제한하던 것을 총자산의 30%까지 확대하였다.
특별결의는 주식총수의 3분의2이상 출석, 주식총수의 3분의1이상 찬성 특히, 임대주택,
도시개발사업 등 공공성이 큰 사업과 투자안전성이 보장된 사업에 대해서는 총자산의 100%까지 개발사업이 가능토록 하여 사실상
“개발형REITs”를 허용하였다.
투자안전성이 보장된 사업은 향후 시행령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투자자 보호를 위해 모든 REITs에 대해 건교부와 금감위가 공동으로 감독하고, 건교부의 검사권을
신설하며, 회사의 내부통제기준을 시행토록 의무화하였다.
건교부 검사는 관계 법령의 위반 및 건전한 거래질서의 저해에
대해 관련규정의 절차에 따라 REITs 및 관련기관의 업무.재산에 대해 검사 내부통제기준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법령의 준수와 건전한 자산운용을
위해 임.직원이 따라야 할 행위의 내부기준이다.
자산상황과 경영실적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투자자에
제공될 수 있도록, REITs의 별도의 회계기준을 제정토록 하는 등 내부의 투명성을 한층 제고하였다.
이번 개정법률의
시행으로 일반적인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 REITs의 설립과 개발사업의 투자가 활성화되어 부동산 산업의 성장과 건설산업 지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교부에서는 2005년 4월 개정법률의 시행시기에 맞춰, 내년 3월 말까지 시행령 개정의
완료와 함께 시행규칙 및 관련 규정의 정비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href="http://www.moct.go.kr/InfoPlace/NewsCenter/data/20041022164338_보도자료(법공포).hwp"> color=blue>보도자료(법공포).hwp
문의,토지정책과
조재홍 02-2110-8151 jjh9315@moct.go.kr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