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상가.오피스텔 후분양제 도입을 골자로 한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공포돼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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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space=10 border=0>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3천제곱미터이상의 건축물을 준공전에 분양하고자 할 때에는 건축허가권자에게 미리 분양신고를
하도록 하고, 분양시기도 토지소유권을 확보하고 건축허가를 받은 후 일정 공정이상 공사를 진행한 후 분양하도록 제한하고 있어 앞으로 건축물의
사기분양으로 인한 피해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신탁회사와 토지 및 자금관리 신탁계약을 체결하거나
보증보험회사에 보증금(공사금액의 1∼3%)을 낼 경우에는 착공신고와 동시에 분양할 수 있다.
또
분양신고 전까지 대지소유권을 확보토록했으며 분양광고에는 반드시 건축허가 및 대지소유권 확보 여부 등을 명시토록 했다. 계약시에는 대지 위치와
준공예정일, 분양면적, 분양대금 납부방법 등을 밝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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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space=10 border=0> 법 위반시 처벌조항은 국회심의 과정에서 대폭 강화돼 분양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분양사업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공개모집 및 공개추첨 의무규정을 위반한 분양사업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기로 했다.
href="http://www.moct.go.kr/InfoPlace/NewsCenter/data/20041022164032_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공포시행.hwp"> color=blue>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공포시행.hwp 문의,건축과 김태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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