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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dth=224 align=left vspace=10 border=0> 수도권에서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 기관이나대학,
공장 종사자에게는 주택이 특별 공급된다. 또 생활형편이 어려운 국가유공자와 5.18 민주유공자, 북한이탈주민도 국민임대주택을 특별공급 받을 수
있게 된다.
25일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령'을 지난 22일부터
시행중이라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하여 수도권에서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종사자에 대하여는 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서울에서 대전지역으로 이전한 한국철도시설공단 종사자에 대하여도 동일한
차원에서 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조치로 지방이전에 따른 가장 큰 애로사항의 하나인
주거문제가 해결되면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더욱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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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dth=506 align=center vspace=10 border=0> 또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대학 및 공장을
수도권에서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그 종사자에 대하여는 민영주택 공급량의 10%를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하되 필요시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20%까지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인구집중 유발시설인 대학 및 공장의
지방이전시 종사자의 주거문제가 쉽게 해소될 수 있어 이들 시설의 지방이전이 촉진됨으로서 수도권의 인구집중 해소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현재는 아파트가 건설되는 시.군에 거주하는 주민이어야 청약을 할 수가 있으나,
앞으로는 아파트를 건설할 대지를 공급하기 위한 택지개발사업구역이 2개 이상 시․군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련 행정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모두 청약이 가능하도록 하여 지역주민의 민원을 해소토록 하였다.
src="http://gongbo.gnews.net/moct/newsimages/200410/20041025183002001_2.jpg" align=center vspace=10
border=0> 공공사업의 이주대책으로 아파트를 특별공급 받기로 하였으나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되거나
전매제한 조치가 시행되어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해 전매를 허용하여 이주민이 사전에 예상치 못했던 불이익을 받지 아니 하도록
하였다.
문의, 주택정책과 김종신 02-2110-8160 href="mailto:JONGSIN@moct.go.kr">JONGSIN@moc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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