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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탄강댐, 순수 홍수조절용 댐과 천변저류지로 재추진
기관
등록 2004/11/03 (수)
내용

대통령직속자문기구인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고철환위원장은 갈등조정소위원회에서 그동안 한탄강댐 건설사업 갈등조정을 진행하여 다음과 같이 최종 결정하였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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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변저류지 2개소(장단반도와 석장2지구, 면적 약 3㎢, 저류용량 12백만톤)를 건설하여 시범운영, 임진강유역 홍수피해 방지를 위한 홍수조절용 댐의 필요성은 인정하되, 기 계획되어 있는 한탄강댐 건설계획은 무효화, 조정회의 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저류지의 저류효과, 댐의 홍수조절효과, 규모 및 안전성을 확인, 중립적 전문가, 정부, 환경단체, 주민대표들로 “공동협의회”를 구성하여 1년 이내에 댐 건설에 필요한 절차 마무리, 공동협의회를 이끌어갈 기관은 11월2일 당사자회의에서 논의, 상기 절차를 거쳐 천변저류지의 효과를 감안, 기존 계획의 한탄강댐보다 축소된 규모의 홍수조절용 댐건설 추진된다.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용한 다양한 지역지원대책 제시, 한탄강댐 사업은 댐건설 사업추진여부에 대해 찬반 양측 의견이 해결점을 못찾고 대립되던 중, 절차와 결과에 대한 승복을 전제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지난 2월부터 갈등조정 절차를 추진해 왔었다.



그 결과 지난 8월, 찬반 대립하던 양측이 ‘한탄강댐 갈등조정소위원회’에 최종 결정권을 위임하고, 결정을 수용하기로 합의했었다.



한편, 건설교통부는 갈등당사자간의 합의내용을 존중하여 갈등조정소위의 조정결과를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조정결과에 따라 구성되는「공동협의회」에 참여하여 주민대표, 환경단체, 중립적 전문가 등과 함께 댐 및 저류지의 홍수조절효과 등을 공동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탄강댐은 지난 ’96, ’98, ’99년 총 세 차례에 걸쳐 임진강 유역에 연속적으로 발생한 대홍수를 계기로 임진강 유역의 근원적인 홍수피해 방지대책을 마련하고자, 총사업비 9,753억원을 투입하여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과 연천군 연천읍 사이에 건설하는 높이 85m, 길이 705m, 총저수용량 311백만톤의 홍수조절 전용댐이다.



문의,수자원개발과 이우제 02-2110-8233 wooje@moct.go.kr

정리, 전자정부추진팀 온라인홍보 이경희.